안녕하세요!

 

공인중개사 관련 정보

 

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1. 응시자격

 

 

제한 없음
※ 다만,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」는 응시할 수 없음

 

 

2. 시험시간

 

 

 

 

2.  합격 점수

 

 

 

 

 

 

3.  시험 과목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  시험 일자

 

시험은 1년에 1번만 있으며, 8월 중순 접수, 본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.

 
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므로 Q-net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.

 

 한 해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, 다음 1회에 한해 1차는 면제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공인중개사법 제2조(정의)
1. "중개"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.
2. "공인중개사"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3. "중개업"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.
4. "개업공인중개사"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5. "소속공인중개사"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(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)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.
6. "중개보조원"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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